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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홍보 및 유지

인증 등록후 인증에 대한 홍보 및 유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홍보방법]

■ 인증등록업체의 인증홍보에 대한 일반사항


1) 인정기관 마크 소유권은 지정된 인정기관에 있고, 인증기관 마크 사용권은 EUROCERT에 있습니다.
2) 인증등록 조직은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사용, 기타 수단에 의한 인증획득 사실의 홍보는 인증받은

    해당범위에 한하여 가능 하며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인증효력이 유지 되는 동안 만 사용 가능

    합니다. 인증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에 대한 홍보, 인증서 사용 및 인증마크 등의

    사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3) 인증등록 조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 인증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ISO(국제표준화기구)의 마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ISO로 부터 인증 받은", "ISO가 인증한", "ISO인증", "ISO인증서", "ISO등록"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제품 인증인 것으로 오해 되도록 홍보하여서는 안됩니다.
7) 인증에 대한 홍보, 인증마크 및 인정기관의 인증표시 등의 사용은 조직이 획득한 인증 등록의 종류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인증등록조직에게 권한이 부여된 해당 부분에 한해서 인증을 홍보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사용요령

1) 인증서는 인증 받은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하며 인증 등록된 조직에 의해서만 사용 되어져야 합니다.
2) 인증서는 복사하여 사용 가능하나 복사본인 경우 복사본임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 인증유지

인증 자격 유지 요령

1. 적용 규격에 부합되도록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를 항상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정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입회심사 및 특별 사후 관리심사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는 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5. 인증시스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중요변동이 발생된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EUROCERT KOREA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 대표자의 변경
  2) 인증등록 조직의 이전
  3) 인증등록 조직의 부도, 양도, 양수 또는 합병
  4) 인증등록 조직규모의 증설 또는 축소
  5) 생산의 중단 또는 폐업
  6) 조직의 개편
  7) 생산공정, 설비, 공법의 변경
  8) 인증매뉴얼의 개정 및 관련 표준류의 중요한 변경 또는 신규 추가사항 발생
  9) 환경시스템 인증의 경우 중대한 환경사고나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0) 기타 인증시스템 상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동사항
  11) 인증서의 훼손 또는 분실, 기타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등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요청

 

6. 정기 사후관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사후관리심사의 주기
       (1) 본심사 후 1차 갱신 심사 전까지의 사후관리심사는 1년 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스템의 수립 부적합의 내용 및 건수 등을 고려하여 심사 팀장이 심사대상조직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제시하여 야 합니다. 단, 6개월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2)
 갱신심사 이후 사후관리심사는 1년을 주기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인증등록조직이

             요구하는 경우 6개 월 주기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갱신심사 시 또는 갱신심사 이후의 사후관리 심사결과 중부적합이 발생 된 경우에는 차기

             사후관리 심사 주기를 6개월로 조정합니다.
       (4) 최초 심사 및 갱신심사 이후 1차 사후관리심사 시기는 인증등록일 시점으로 산정하고 그 이후의

             정기 사후 관리심사 는 전회 정기 사후관리 현장 심사 시점에서 산정합니다.
  2) 사후관리 심사 시 주요 심사항목 
      (1) 인증 적용규격 요구사항
      (2) 전회 심사 시 시정조치 내용에 대한 확인
      (3) 인증마크 사용상태
      (4) 전회 심사팀에서 차기 심사 시 심사대상항목으로 특별히 지정한 내용 등

7. 정기 사후관리심사 외에도 특별 사후관리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 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증등록업체가 필요 시 특별 사후관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 사후관리심사 실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스템의 중요한 변경으로 인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사회적 물의.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 등을 포함하여 불만 및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인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 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당인증원의 인증요구사항 및 인증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4) 환경, 안전인증 업체 경우 중대한 환경 및 안전사고 및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관련 운영절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인증 등록업체의 현장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8. 심사의 독립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9. 인증서, 인증마크 사용 및 홍보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사후관리 심사비 등 인증관련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인증신청 및 자격 유지과정에서의 인증원과 인증대상 업체사이의 모든 인증관련 서류를 보관.

     유지하여야 합니다.


12. 인증신청 및 자격 유지과정에서의 불만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는 당인증원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13. 인증등록된 업체는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고객 및 소속직원 으로 접수된

      불만사항 및 시정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당인증원이 요청 시 해당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증효력 정지 및 취소

  당 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조직은 다음의 경우에 인증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인증서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1. 인증 효력 정지

   1) 인증등록업체가 공식문서로 인증효력 정지를 원하는 경우
   2) 인증자격 유지를 위한 심사결과 인증시스템이 적용규격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경영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3) 인증자격 유지를 위한 심사결과에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합의된 기한 내에 시정 및 시정조치가

        별도의 협의 없이 제출되지 않고 시정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4) 인증자격 유지를 위한 심사에 불응하거나 인증등록업체의 해체,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심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이해관계자로부터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6) 인증제도 및 인증센터의 인증 요구사항의 변경에 대한 인증등록업체의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7) 인증마크 등을 포함하여 인증획득에 대한 홍보방법이 요구된 기준을 벗어난 경우
   8) 인증서의 적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9)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10) 조직 개편이나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11) 당인증원과의 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2) 인증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3) 기타 인증시스템의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2. 인증 취소

   1) 인증업체가 공식문서로 인증서의 포기를 원하는 경우
   2) 확인심사가 연속적으로 2회 수행된 결과 중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3)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인증효력이 3회 이상 중지된 경우
   4) 인증 효력이 정지된 후 6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5) 시스템 인증제도 또는 규격 요구사항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적합성 입증을 인증원으로부터

        통보 받았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
   6) 당인증원의 인증서 회수 요청 접수 후 1개월을 초과하여 불응한 경우
   7) 인증등록업체의 해체, 연락 두절 등으로 인증대상조직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8) 사후관리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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