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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 ATEX (Atmosperes Explosibles)

ATEX는 잠재적인 폭발위험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와 기구 및 보호시스템에 대한 공통의 지침(Directive94/9/EC)을 제정으로, 각 국가별로 실시되던 별도의 인증 제도를 통합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작업환경 및 기계장치에서의 잠재적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에 대한 제조자와 사용자의 설계 및 사용에 관한 의무를 기술하고 있으며 2003년 7월부터 강제화 되었습니다.

또한 유럽 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지침에서 요구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장비와 보호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EU에서 정한 Harmonized standard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0일부로 새로운 유럽 방폭 지침인 2014/34/EU가 발효되었으며, 94/9/EC는 이후로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14/34/EU의 주요 변경 사항은 유럽시장 내에서 제조자, 수입자, 배급자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정의 되었으며, 수입자의 경우 수입자명과 주소를 제품에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EC 자기적합선언서와 EC 형식시험인증서가 각각 EU 자기적합선언서와 EU 형식시험인증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증 대상 품목

잠재적 폭발성 대기에서 사용하려는 기기와 보호시스템에 적용되며, 잠재적 폭발성 대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위험에 관하여 기기와 보호시스템의 안전기능을 필요로 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안전장치, 제어장치 및 조절장치도 이 지침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인증 대상 제외 품목

  • 의료기기

  • 폭발물 등으로부터 폭발위험이 야기되는 곳에 사용되는 장비나 보호시스템

  • 개인보호장비

  • 원양 선박 및 이동식 해양 구조물

  • 교통, 운송수단 (잠재적 폭발성 대기에서 사용되는 운송수단은 인증대상)

  • 군사장비

필요성 및 기대효과

  • EU 및 EFTA 회원국과 특혜 관계국과의 교역 용이

  • 제품의 유럽 현지 진출 및 EU 내 판매 유통 가능

  • 제품 안전성 확보로 대내외 신뢰성 증대

  • 제품의 설계, 개발 능력, 기술력 향상의 토대

  • 조달, 입찰 등에 가산점 부여

■ 필요 문서

  1. 신청서

  2.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3. 기술 문서 준비(Technical Document)

  4. 제조자 자기적합성 선언서 작성(EU Declaration of Conformity)

​적합성 평가 종류

  • EU type examination test (Annex III, Module B)

  • Production Quality Assurance (Annex IV, Module D)

  • Product verification (Annex V, Module F)

  • Internal Production Control + Supervised Product Testing (Annex VI, Module C1)

  • Product Quality Assurance (Annex VII, Module E)

  • Internal production control (Annex VIII, Module A)

  • Unit verification (Annex IX, Modul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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