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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 CE LIFTS (Lifts and safety components for lifts, 2014/33/EU) 

 

승강기 및 안전부품 인증 개요

  1. 승강기 지침 (LIFT DIRECTIVE 2014/33/EU)
      1.1.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시설이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1.2. 로프식, 트랙션식, 권동식, 유압식, 직접식, 간접식, 팬더그래프식, 리니어 모터식, 스크류식,  

          랙.피니언식으로 구분된다.
 

CE LIFTS 인증 절차

  1. 인증절차
      1.1. 승강기의 적용 모듈 (Module)
      승강기의 적용 모듈은 B+C, B+D, H의모듈 중에서 제조자가 선택할 수 있다. 

       1) 모듈 B (형식검사)
        통신단말기기 지침, 의료기기지침 등 일부 지침에서 사용되는 적합성 평가방법으로 설계단계에

         있어서 기술 문서와 제품 샘플을 인증기관에 제출할 것이 요구되어진다. 인증기관은 이들을 평가하고

         문제가 없으면 "EU 형식시험 증명서"를 발행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생산 적합성평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Module C,D,E, 또는 F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2) 모듈 C
        인증기관과의 상호 관계가 가장 적고 인증기관의 제품검사 등을 통하여 유지되는 방법이다.
      3) 모듈 D
        인증기관에 의한 평가정도가 순서대로 증가해 간다. 모듈 D는 제조자가 ISO9002에 적합하고

         인증기관에 의한 사후 관리절차에 따라 품질시스템이 운용된다. 모듈 E는 ISO 9003에 적합하다는 것이

         조건이 되고 모듈 F 에서는 설계 단계와 생산 단계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관계한다.
      4) 모듈 H
        가장 엄격한 방법이다. 모듈 C 에서는 적합성평가절차 전체 관리가 인증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모듈 H에서는 ISO 9001에 따른 적합성 실증이 요구된다.
  2. 승강기 지침의 안전 요구사항
      2.1. 도어 인터록 및 스위치 장치
      2.2. 승강기가 승강로 최하부로 낙하하는 경우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예방장치
      2.3. 과속 제한 장치
      2.4. 완충기

      2.5. 추락 방지 장치에서 사용되는 유압 회로의 잭에 적합한 안전 장치
      2.6. 전자 부품을 포함하는 안전 개폐기의 안전 장치  

 

CE LIFTS 인증 대상 제품

   1. 주요대상품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2. 승강기 지침에서 적용 제외제품
       2.1. 개인 및 대중 수송을 위한 케이블카
       2.2. 군 또는 경찰의 사용목적으로 특별하게 디자인된 승강기
       2.3. 광산 와인딩 기어
       2.4. 무대용 엘리베이터
       2.5. 교통 수단에 속하는 승강기
       2.6. 기계장치에 연결되고 작업장의 접근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승강기
       2.7. 선반과 피니언 기차
       2.8. 사람 또는 물품의 운송목적의 공사현장 호이스트

 

CE LIFTS 인증 사후 관리

   1. 사후심사
       1.1. 사후심사의 목적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의 이행을 확인하는 심사이다.
       1.2. 제조자는 다음사항을 보유해야 한다.
        1) 품질보증시스템 문서
        2) 기술문서
        3) 품질기록, 검사성적서 및 관련 자료, 검교정자료 및 성적서,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검증 등의 자료
       1.3. 정해진 주기의 사후심사를 진행하게되며 심사시 제품의 시험, 검사를 동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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