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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압력기기 인증의 개요(2014/68/EU)

최대 허용 설계 압력이 0.5 bar 이상인 압력기기 및 부품이 적용해야 하는 압력기기 지침(2014/68/EU)은 2014년 6월

27일에 발표되었으며 기존 PED 97/23/EC를 대체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판매, 유통을 하는 생산자는 PED 요구사항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합니다. .

압력기기 및 압력기기 부품의 설계, 제조, 평가 과정 시 적용됩니다.

 

  -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는 내부압력이 0.5bar를 초과하는 용기(Vessels), 배관(Piping), 안전 부속품

     (Safety accessories) 및 압력부속품(Pressure accessories)을 말한다. 모든 신규 제작 기기에 적용한다.
- "용기"(Vessel)라 함은 압력이 걸리는 유체를 담기 위해 설계 및 제조된 하우징을 말하며,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커플링 포인트 까지의 직접 부착물을 포함한다.
- "파이핑"(Piping)이라 함은 압력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연결될 경우, 유체의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파이핑

      콤포넌트를 말한다. 파이핑은 필요에 따라 파이프 또는 파이프 시스템, 튜빙, 피팅, 익스팬션 조인트, 호스 또는

      기타 압력 유지기기를 포함한다.
- "안전부속품"(Safety Accessory)이라 함은 압력기기가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된 장치를

      말한다.
- Steam Generators, Assemble Frange, Nozzles, Coupling, Supports, Lifting Lug2가 해당된다.

 

필수요구사항

  a) 일반사항

      제조자의 지침에 준하거나 또는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조건에서 운전 할 경우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 및 체크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장비 및 설치가 되어야 한다.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선택하는데 있어 제조자는

      다음 순서에 규정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합리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
        ② 제거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③ 적절할 경우 사용자에게 잔재 위험을 통보하고 설치 또는 사용 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특별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 한지를 표시한다. 오용에 대한 잠재성이 알려져 있거나 분명히 예측 가능한 경우,

             압력기기는 이러한 오용의 위험을 예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압력기기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 되지 않도록 적절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b) 설계
    기기가 예상수명기간에 걸쳐 안전 할 것이라는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인자들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계되어야

     한다. 설계는 일관된 방법으로 모든 관련 파괴모드에 대해 적절한 안전마진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알려진 이해할

     만한 방법을 사용하여 적절한 안전계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압력기기는 그 사용의도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운전조건에 맞는 적절한 하중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다음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 내부·외부 압력
    - 주변 및 운전온도
    - 운전 및 시험조건에서의 내용물의 정적압력과 질량
    - 교통, 바람, 지진하중- 지지물, 부착물, 파이핑 등으로 인한 반력과 모멘트- 침식과 부식, 피로 등
    - 불안정한 유체의 분해

  c) 제조
    제조자는 적절한 기술과 관련 절차를 적용하여, 설계단계에서 정해진 규정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콤포넌트 부품의 준비는 압력기기의 안전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과 균열 또는 기계적 성질의 변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영구이음부와 주변구역은 기기의 안전에 해로운 표면 또는 내부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영구이음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적절히 자격 인정된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③ 제조공정이 압력기기의 안전을 손상시킬 정도로 재료의 성질을 변화시킬 리스크가 있는 경우 제조의 적절한

         단계에서 적절한 열처리가 실시되어야 한다.

         압력기기는 최종검사, 프로프 테스트(Proof test), 안전장치의 검사 등 최종평가를 받아야 한다.

  d) 재료
    압력기기의 제조에 사용된 재료는 지정된 기간 동안 그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용접 소모품과 다른 이음재료는

     각각 그리고 이음된 구조 상태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압력부품 재료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모든 운전조건과 모든 테스트 조건에서 적절한 성질을 가져야 하며, 특히 충분한 연성과 인성을

     가져야 한다.

적합성 평가절차

    PED의 카테고리는 압력기기의 체적과 사용하는 기체에 따라4가지가 있으며 각 카테고리별로 적합성

    평가 절차가 다르다. 
    각 카테고리별 적합성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Category I = 모듈A
    - Category II = 모듈 A1, D1, E1
    - Category III = 모듈 B1 + D, B1 + F, B + E, B + C1, H
    - Category IV = 모듈 B+ D, B + F, G, H1

PED 대상 제품

     PED는 내부압력이 0.5 bar를 초과하는 압력용기, 파이핑, 보일러, 압력부속품, 안전부속품 등의 모든 신규 제작

     기기에  적용한다. 이러한 기기의 범위는 작게는 압력요리기(Pressure Cooker)에서 크게는 대형 수관보일러 또는

     대형 화학 반응로와 같은 모든 압력유체를 수용하는 기기 및 어셈블리를 대상으로 한다.

적용제품류

  • 용기    

  • 스팀 발전기

  • 배관

  • 안전기기 부속품

  • 압력기기 부속품

  • Assemble Flanges, 노즐, Coupling, Supports, Lifting Lug

적용제외 제품류

  • 규제하기가 아주 어려운 특정의 기기 (파이프라인, 원자력 품목 등) 

  • 다른 고시에서 적용되는 기기 (단순압력용기, 에어솔 디스펜서, 차량의 기능관련 기기 등)

  • 압력으로 심각한 위해가 나타나지 않는 기기 등

  • 유체 혹은 물질 운반용 배관

  • 물의 공급, 배급, 방출의 위한 네트워크

  •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2014/29/EU)를 포함하는 장치

  • 분무기(Aerosol dispensers, 75/324/EEC)가 포함하는 장비

  • 차량용 장비(Vehicle equipment)

 

■ CE PED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2014/68/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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