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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절차

대략적인 인증 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규격 및 조직의 규모, 제품별 특징에 따라, 심사 절차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증 심사 절차에 대한 상세 사항은

EUROCERT KOREA 인증관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인증신청 및 계약]


1) 상담
    인증신청 전 인증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전화 및 방문을 통하여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2) 제안신청
    신청회사가 제안요청서, 질문서를 작성하여 당사로 보내주시면 인증규격, 심사범위, 인원수,

    대상품목 등을 검토 후 인증심사 일수 및 비용산정기준에 따른 인증 심사기간 및 인증비용에

    대한 제안서 및 계약서를 신청회사에 송부합니다.

3) 인증 신청 및 계약
    신청회사가 계약서에 서명한 후 신청비와 함께 당사에 송부하면 인증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회사가 신청시  서명한 계약서에 당사가 서명하여 계약서 1부를 신청 회사에 송부하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Step 2. 심사팀 및 심사계획 통보]


계약 체결 후 당사에서 해당분야의 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회사에 통보합니다. 

단, 신청회사가 심사팀의 구성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경우,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팀이 구성되면 심사팀장은 심사프로그램 및 심사일정표를 신청회사로 통보합니다.

심사일정은 신청회사와 협의하여 확정합니다.
 


[Step 3. 인증심사 실시]


인증신청 접수 후 인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심사로서 예비심사, 문서심사, 현장심사로 구분됩니다.

신청회사가 인증심사 기준의 요건에 적합하게 품질체계를 구축, 문서화한 이후 문서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내부 품질심사와 경영검토를 최소한 1회 이상 수행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인증심사가 가능합니다.

1) 예비심사
   예비심사는 인증심사 신청회사의 요청에 의해 실시되는 선택적 심사로 1회에 한하여 인증을 신청한 회사의

   시스템이 적절하게 가동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현장심사의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며, 심사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하여 실시합니다.

2) 문서심사
    문서심사는 인증요구사항에 대한 문서화의 적합성 여부, 심사대상기업의 조직, 방침 및 절차 등 시스템구축

    상황, 현장심사를 위한 계획, 신청회사의 정보수집 등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와 이행의

    실시 근거를 확인 하기위해 시행하는 관련문서 및 기록에 대한 심사입니다.

3) 현장심사
    신청기업의 현장에서 실시하는 심사로서 인증규격의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의 적합성 및 이행상태를

    심사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실시합니다.

  [시작회의]

   심사팀과 회사간의 첫 공식접촉,심사 전반에 대한 확인

  [심사 실시]

   정해진 심사 세부 일정표에 의해 실시

  [심사팀 회의]

   일일 심사완료 후에 실시 부적합 사항의 검토

  [정리회의]

   심사팀과 회사측 관리책임자 및 관련자가 참여하며 부적합 사항의 확인

  [종결회의]

   심사팀과 회사측 관리책임자 및 관련자가 참여하여 최종심사결과에 대한 회의

4) 시정조치
    신청회사는 심사 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의 해소를 위해 요구되는 기일 내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정조치 확인은 심사팀이 부적합내용에 따라 문서확인 또는 현장확인심사를 통해 수행합니다.

5) 확인심사
    심사시 지적된 부적합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 또는 신청회사 현장 방문을 통해 실시하는

    심사입니다.

 


[Step 4. 인증서 발급]


1) 시정조치
   인증심사 및 시정조치와 확인심사가 완료되면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인증서 발급
    인증등록 심의를 거쳐 인증 등록된 회사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서는 3년 동안 그 효력이 유지

    됩니다.

 


[Step 5. 이의 제기]
 

신청회사에서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인증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된 이의사항은 당사 절차에 따라 이의사항을 심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Step 6. 사후관리 심사 및 갱신심사]
 

1) 사후관리 심사
   인증획득 후 연 1회 이상의 사후관리심사를 받게 되며, 사후관리 주기는 최초 사후 관리 심사결과에 따라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도록 심사주기가 결정됩니다

2) 갱신심사
    3년마다 인증의 갱신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최초 인증심사와 동일한 절차에 준하여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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