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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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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식품 음료 등록 서비스

 

FDA 식품 시설 등록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 사료를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국내 및 해외 시설은 반드시 FDA 식품 시설 등록을 해야하며, 미국 유통을 위해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보관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FDA 식품 시설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해외 공급업체 인증(FSVP)

해외 공급업체 인증(FSVP)은 제조업체의 식품이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의 공정과정에 따라 생산된다는 것을 수입업자가 증명하도록 규정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으로 식품 및 음료를 수출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미국 대리인을 지정하여 미국 식품 수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FDA 건강 보조식품 라벨링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은 FDA 사전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한국과 달리 제품 광고에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식의 문구로 라벨이 표기돼 있을 경우 의약품으로도 취급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 인증원은 건강 보조식품 라벨링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드립니다.

미국 대리인 서비스

미국에서 식품 또는 음료를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 회사는 반드시 미국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국 대리인은 회사와 FDA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당 인증원은 풍부한 경험이 있는 미국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DA 식품 라벨링 검토

미국으로 식품 수출시 식품 라벨링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 진출을 고려하고 계신 식품 제조업, 식품수출업 및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새로운 규제 및 관련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식품 라벨링을 준비해야 합니다.

FCE & SID 등록

제품이 산성 또는 저산성 식품인 경우는 FCE & SID 등록 (식품 공장 등록 & 공정 등록)이 필수입니다. FDA 규정에 따라 산성화 식품과 저산성 식품은 반드시 식품공장 등록 및 공정등록을 사전에 등록을 해야 미국 수출이 가능합니다. 당 인증원은 FCE & SID 등록 (식품 공장 등록 & 공정 등록)을 통해 FDA 규정을 준수하도록 도와드립니다.

FDA 사전 신고

미국은 식품을 이용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바이오테러리즘 법(The Bioterrorism Act)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인간과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처리, 포장, 보관하는 미국 내/외 시설을 FDA 시설 등록(Facility Registration)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FDA 시설 등록하지 않은 식품이 수입된 경우, 시설 등록될 때까지 제품이 입국항에 억류되거나 제 3의 장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당 인증원은 FDA가 정의한 사전 신고 대상 수입 식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컨설팅하며, FDA 사전 신고 및 시설 등록을 돕습니다.

식품 시설 등록이란?

바이오테러리즘 법(2002)에 따라, 인간 또는 동물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저장하는데 관여하는 시설은 FDA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

필요성 

  •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 상거래되는 제품 관리를 통한 공중위생 보호

  • 지속적인 제품 안전 모니터링

  • 소비자 안전과 신뢰 확보

기대효과

  • 미국 등 해외 수출 시 제품 경쟁력 상승

  • 제품 안전성 효능 입증

  • 지속적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비즈니스적 확장 및 기업 이익 증대

  •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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