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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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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식품 음료 등록 서비스

 

FDA 식품 시설 등록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 사료를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국내 및 해외 시설은 반드시 FDA 식품 시설 등록을 해야하며, 미국 유통을 위해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보관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FDA 식품 시설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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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급업체 인증(FSVP)

해외 공급업체 인증(FSVP)은 제조업체의 식품이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의 공정과정에 따라 생산된다는 것을 수입업자가 증명하도록 규정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으로 식품 및 음료를 수출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미국 대리인을 지정하여 미국 식품 수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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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건강 보조식품 라벨링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은 FDA 사전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한국과 달리 제품 광고에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식의 문구로 라벨이 표기돼 있을 경우 의약품으로도 취급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 인증원은 건강 보조식품 라벨링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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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리인 서비스

미국에서 식품 또는 음료를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 회사는 반드시 미국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국 대리인은 회사와 FDA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당 인증원은 풍부한 경험이 있는 미국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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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식품 라벨링 검토

미국으로 식품 수출시 식품 라벨링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 진출을 고려하고 계신 식품 제조업, 식품수출업 및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새로운 규제 및 관련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식품 라벨링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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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E & SID 등록

제품이 산성 또는 저산성 식품인 경우는 FCE & SID 등록 (식품 공장 등록 & 공정 등록)이 필수입니다. FDA 규정에 따라 산성화 식품과 저산성 식품은 반드시 식품공장 등록 및 공정등록을 사전에 등록을 해야 미국 수출이 가능합니다. 당 인증원은 FCE & SID 등록 (식품 공장 등록 & 공정 등록)을 통해 FDA 규정을 준수하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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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사전 신고

미국은 식품을 이용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바이오테러리즘 법(The Bioterrorism Act)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인간과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처리, 포장, 보관하는 미국 내/외 시설을 FDA 시설 등록(Facility Registration)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FDA 시설 등록하지 않은 식품이 수입된 경우, 시설 등록될 때까지 제품이 입국항에 억류되거나 제 3의 장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당 인증원은 FDA가 정의한 사전 신고 대상 수입 식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컨설팅하며, FDA 사전 신고 및 시설 등록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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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시설 등록이란?

바이오테러리즘 법(2002)에 따라, 인간 또는 동물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저장하는데 관여하는 시설은 FDA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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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및 기대효과

필요성 

  •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 상거래되는 제품 관리를 통한 공중위생 보호

  • 지속적인 제품 안전 모니터링

  • 소비자 안전과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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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미국 등 해외 수출 시 제품 경쟁력 상승

  • 제품 안전성 효능 입증

  • 지속적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비즈니스적 확장 및 기업 이익 증대

  •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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