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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MARKING

■ CE 개요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인증마크, 강제규격으로 CE는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의 머릿 글자이며
유럽공동체 (유럽연합)을 의미합니다.
1958년 프랑스의 건의로 유럽경영공동체가 설립된 이래 유럽연합체로 통합되어 1985년 12월 단일 유럽법령을
조인하였습니다.
주요 대상품목으로는 완구류, 가스기기류, 기계류, 전자파 적합성, 통신단말기, 비자동저울, 개인보호장비 등이며
CE 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 이사회 지침( DIRECTIVE ) 의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것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CE 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 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
( GLOBAL APPROACH ) 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였고 범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 (EOTC ) 를 설립하면서 EU 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 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하고
17 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였으며 현재는 22 개 품목군 및 8 개의 인증방식 ( MODULE ) 을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이사회 관련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Directives) 필수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s)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제 3자(인증기간) 중 하나가 제품관련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 의무적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하고 Marking된 제품은 EU국가 지역내에서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로이 유통 가능합니다. CE 마크를 부착한 제품이 유럽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EC위원회에 제소되었을 경우 24시간이내에 증빙자료(T.C.F)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럽시장내의 모든 해당 제품을 철수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제품안전마크와 CE Marking 비교

 

 

 

 

 

※ CE 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 ( 필수요구 조건 ) 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내에서 자유로이 통용될 수 있습니다.

 

■ CE 강제시행국가

유럽연합(EU)

네달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키프로스, 폴란다,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자유무역연합(EFTA)

아이슬란드공화국, 노르웨이 왕국, 스위스 연방, 리히텐슈타인 공국

■ CE 마크 적용 대상

 

 

 

 

 

 

 

 

 

 

 

 

 

 

 

 

 

■ 적합성 평가 모듈

 

 

 

 

 

■ CE 인증 효과

- EU 및 EFTA 회원국과 특혜 관계국과의 교역 용이
- 비 특혜 관계국의 유럽 현지 진출업체 역시 EU 내 판매 유통 가능
-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CE마크 품목 분야의 기술발전 유도
- 제품 안전성 확보로 대내외 신뢰성 증대
- 제품의 설계, 개발 능력, 기술력 향상의 토대
- 원자재,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
- 조달, 입찰 등에 가산점 부여

■ CE 인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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